전화, 이메일, 인포패스, 상/하원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민국을 재촉해 볼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화, 이메일, 인포패스, 상/하원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민국을 재촉해 볼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