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기되기 전에 빠른시간내에 갱신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20일 이전에 신청하였을경우, 만기 되고 이민국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경우, 이민국에서 임시로 허가를 내주지만, 120 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기 되시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아직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신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빠른시간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I-765 Instruction 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765
3) 본인께서 세금보고 하신 금액이 Income 이 되겠고, Expense는 본인이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 Asset 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 (부동산, 차) 를 이야기 합니다.
4) Infraction 인 경우 중범죄나 경범죄가 아니므로 반드시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셔서 Court Disposition 을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