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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추방유예 갱신신청을 늦게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rch****
조회2,283 공감0 작성일11/17/2014 8:39:43 AM
제가 시간을 잘 못 계산해서, 또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DACA 신청을 제때하지 못했습니다.
1. 워크퍼멋이 1/6/15년 만기인데 이제 갱신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I-765 서류에, 11, 12, 13, 14, 15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I-765 Worksheet에 income이랑 expense, 그리고 assets 쓰는 칸에는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net income을 쓰면 되나요?
4. Highway Speeding Ticket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저도 늦게 와서 이러고 있는 제가 바보같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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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4 10:56:42 AM
안녕하세요

1) 만기되기 전에 빠른시간내에 갱신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20일 이전에 신청하였을경우, 만기 되고 이민국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경우, 이민국에서 임시로 허가를 내주지만, 120 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기 되시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아직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신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빠른시간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I-765 Instruction 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765

3) 본인께서 세금보고 하신 금액이 Income 이 되겠고, Expense는 본인이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 Asset 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 (부동산, 차) 를 이야기 합니다.

4) Infraction 인 경우 중범죄나 경범죄가 아니므로 반드시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셔서 Court Disposition 을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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