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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세 미만 영주권 자녀 고국방문 후 귀국 시 출국정지 제재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g**gsa****
조회2,660 공감0 작성일11/16/2014 4:32:43 PM
현재 만 28세, 23세의 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99년 7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5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려는데 두 자녀가 한국에서 출국수속을 할 때
병역관련하여 출국정지를 당하고 병역의무를 끝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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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4 10:16:1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35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하지만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징집대상이 되며, 또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2개월 동안 취업을 하면 군대에 가야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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