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면, 35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하지만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징집대상이 되며, 또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2개월 동안 취업을 하면 군대에 가야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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