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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후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Korea 아이디s**ule****
조회3,022 공감0 작성일11/8/2014 10:34:45 AM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나이가 좀 많은 여성 입니다.
제가 2001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자가 되었읍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2년가량 병원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불법체류 기간이 3-4년 정도된것 같네요.
2006 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몇년후에 다시 미국 방문을 위해 비자 신청하려다가 거절된적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비자는 어렵지않게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초청을 받아도 10년 전에는 못들어가나요 ?

사실, 2년전부터 사귀어온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방법이 없나요 ?
상대방이 작년에 발병을 하여 두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이 경우 정상참작이 되는지요 ?
또는 시민권자인 결혼상대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확고할 경우 잇점이 있는지...

방법면에서는 그 분이 한국에 나와서 결혼식을 먼저 하고 절차를 밟아 나를 데려가는 편이 빠른지 아니면 약혼자초청을 받아서 그곳에가서 하는 편이 빠른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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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4 7:39:06 PM
안녕하세요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재입국을 원하신다면, Waiver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본인께서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면, 2016년이 되어야지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미래 남편분께서 발병을 하여서 두차례 수술한 기록이 있다면, Waiver 신청시, 조금 더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4 1:09:14 AM
답변>>
질문자가 비록 미국에서 3~4년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더라도 시민권자 남자친구를 한국으로 오게 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곧바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비자(K-3) 비자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불법체류 사실로 인해 비자 거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이에 대한 Waiver 신청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때에,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Waiver 승인이 될 것입니다. 이 승인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송부되면 질문자는 K-3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는 미국에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수속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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