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재입국을 원하신다면, Waiver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본인께서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면, 2016년이 되어야지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미래 남편분께서 발병을 하여서 두차례 수술한 기록이 있다면, Waiver 신청시, 조금 더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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