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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hs****
조회6,041 공감0 작성일10/31/2014 5:25:48 PM
안녕하세요,

코트에서 배심원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를 하는곳에 영주권이나
여권번호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영주권은 없고 여권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권번호를 꼭 기입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 한뒤
나라 이름만 기입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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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4 6:11:2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본인에게 배심원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공지하시면 되시는데, 받으신 배심원 편지에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만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6:43:03 PM
"영주권은 없고"라고 하셨는데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영주권카드를 분실했단 말인가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배심원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에는 받으신 배심원선정 통지서에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버려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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