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입국신청 철회의 경우, 입국 금지조치가 아니므로, 재입국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즉 3년, 10년 등의 재입국 금지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비자 신청을 한다면, 자진 입국 철회에 대하여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실수 있으시다면, 비자를 다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 10년 간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하여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인 경우 미국 재입국 금지 10년 조항이 해당이 되므로, Waiver 를 받지 않는 이상 10년간의 재입국 금지조항이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