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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a**15287****
조회2,304 공감0 작성일10/30/2014 10:52:16 AM
추방유예연장해야하는데 처음신청은 양식다운로드해서 혼자신청해서잘받았어요
연장서류양식은 처음과같은양식에 작성해야하는건지. 또한어떤서류를첨부해야하는건지
해보신분들의 조언부언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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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4 9:25:15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처음 신청하실때 본인 스스로 하셨다면, 추방유예 연장또한 스스로도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추방유예 갱신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I-821 D, I-765, I-765 WS 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은 중복하여서 제출할 필요 없으시며 해외여행을 하셧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갱신 신청서는 만료 되기 12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지문채취 비용 포함하여서 465불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8:48:45 AM
처음 DACA연장 신청을 본인이 혼자 작성했다면, 갱신서류 역시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컴의 검색창에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을 치시고 클릭하면 이민국의 해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곳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시대로 작성하여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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