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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음주운전 벌금내지 않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i**ginehah****
조회6,997 공감0 작성일10/29/2014 10:37:58 PM
25년전 뉴욕북부에서 음주운전 적발후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고 그냥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후 10여차례 미국 방문시 아무일 없다가 지난봄 미국입국시 지문조회에 적발되어 경찰관 심문 받았는데 경찰관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없는지등 질문을하고 컴퓨터에 입력하고는 입국시켜주었습니다

다시 미국 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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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4 9:17:30 AM
안녕하세요

과거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신것인지요? 다른 처벌은 받지 않으신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입국 심사에 대비하셔서,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정리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7:23:55 AM
다시 들어올수 있다 /없다는 모르지만 이번에 님에게 생긴 일에대한 배경을 알려드리지요. 몇년전 까지만해도 미국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서 난 사람들) 중 범죄를 짓고 자기나라에가서 버젓이 살고 있다고 신문에 나서 congress 에서 법을 정해 이제는 외국에 범인을 양도 해달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한국인 하나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한명이 사망했는데 식구는 남겨두고 한국에서 15 년 인가 도망가서 살다가 1-2 년전에 미국으로 압송되었읍니다. 거기에다 테러 범들때문에 출입국할때마다 이제는 전산망이 연결이 되 들어오는 사람 배경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아마 다른것은 몰라도 그 기록 때문에 들어오실때마다 2 차 심사는 꼭 받으실거에요.
h**s6****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10:42:16 AM
단순한 벌금형과 사고를 저지른 범죄자의 케이스는 별개입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8:44:13 AM
법정기록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무덤까지 따라 갑니다. 해당법정에 연락하시어 벌금을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언젠가 지불하지 않은 벌금이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슴을 예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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