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미국내에 있을때 신청하셔야지, 한국에서 따로 신청한 뒤 지문만 따로 찍으러 미국에 오는 것은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사정이 급하고 경비나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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