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은 후천적 시민권자라면 이미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군복무의무는 없지만, 동포비자를 받으실 수 없어 다른 비자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선천적 이중국적자라면 아직 병역의무가 남아 있어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이주한다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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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은 후천적 시민권자라면 이미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군복무의무는 없지만, 동포비자를 받으실 수 없어 다른 비자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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