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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ry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3,287 공감0 작성일12/9/2022 4:40:51 PM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6일에 시민권 인터뷰패스해서 12월 13일에 선서세레모니 날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jury service 메일을 받았고 start date이 12월 19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영주권자로 등록해도 되는지 아님 시민권자로 레지스터 해야하는지요..아직은 영주권자이긴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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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2 7:50:17 AM

배심원 통보서(jury summons)에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설문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NO로 표시하고 보내시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영주권 사본첨부) 참석을 원하지 않으시면 12일 이전에 답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5:40:00 PM
선서가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을때까지 영주권자 입니다. 그러니 영주권자로 레지스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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