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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밀입국자의 영주권신청방법

지역New York 아이디Liy****
조회3,351 공감0 작성일3/27/2016 11:38:31 PM
저는 16년전에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을 했습니다.2001년에 245I 조항을 기회를 놓쳤습니다.현재 미국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말에 의하면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올수 있는 601수속을 해서 나가면 비자를 받아서 빠른 시간내에 다시 들어 올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다른 변호사님은 들어 올 확률이 거이 없다고 합니다,진짜 들어와서 없나요.아무런 방법이 없나요?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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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6 12:38:09 AM
안녕하세요

밀입국하신 상태이시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만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어려우시며,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 (601 waiver) 를 통하셔서 재입국금지 면제승인을 받으셔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601 Waiver 의 경우도,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iy****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4:39:4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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