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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소송시 세입자 변호사 질의에 답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0e****
조회2,637 공감0 작성일3/27/2016 2:08:40 PM
2nd home 을 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7천불 정도 연체하여 3-day notice 를 주고 이어 30-day notice 를 주어 eviction 절차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 변호사로부터 몇가지 사소한 예를 들며 7일 이내로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부인이 제3국 사람인데 표독스럽습니다. 월세를 안내면서 자주 거짓말을 하고 3-day notice 받은 직후 city inspector 를 불러서 집안팎을 조사 시켜 몇가지 사소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Habitable 조건을 위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 변호사에 답을 해 줘야 할까요?
제 변호사는 아직 찾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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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6 12:36:21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Eviction 소송중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Discovery 과정을 시작한듯 사료됩니다. 7일안에 해당 질문들 및 서류요구에 대한 답변 또는 이의제기등을 하셔야 하니, 꼭 제시간안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거부시, 상대방측에서 법원에 벌금요청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7/2016 9:43:46 PM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을 주도록 하세요.
1**0e****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7:12:29 AM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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