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뉴욕주 변호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님께 legal advice를 드릴수도 없고, 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가 아는 법률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만 법적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의 개념은 님께서 상대측에서 소장 (complaint)를 serve하게 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CA의 경우 personal injury는 SOL이 2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님 변호사분이 소장을 이미 접수한 상태라면 위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만일 소장을 처음부터 접수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네고만 했다고 하면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