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사고 settlement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ark1000****
조회3,239 공감0 작성일3/21/2016 11:18:07 PM
안녕하세요.제가 작년 1월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너무 낮게 보상금이 나와 망설임이고 있습니다.변호사는 빨리 release form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사고난지 2년이지나면 보상금을 받을수없다 합니다.만약 2년이 지나도 제가 release form 에 싸인을 안하면 어덯게 되는겁니까 ? 그러면 제가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겁니까? 저한떼 돌아오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망설이고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16 12:38:3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분과의 수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관련하여서는 내용이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고소를 하지 않은상태이시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Personal Injury 의 경우, 사고나고부터 공소시효 2년이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ulla****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12:26:25 AM
우선 저는 뉴욕주 변호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님께 legal advice를 드릴수도 없고, 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가 아는 법률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만 법적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의 개념은 님께서 상대측에서 소장 (complaint)를 serve하게 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CA의 경우 personal injury는 SOL이 2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님 변호사분이 소장을 이미 접수한 상태라면 위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만일 소장을 처음부터 접수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네고만 했다고 하면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통화 원하시면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