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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day notice 이런 경우 대응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2,113 공감0 작성일3/19/2016 12:37:37 PM
6년전에 기존의 한의원을 인수하고 현재 영업중입니다
기존 한의원을 인수할 때 파는 사람의 2년 리스중 1년 남은 상태에서
새로 리스계약하면 또 리스수수료등이 수천불 발생한다고 해서
파는 사람에게 나머지 1년을 서브리스 형태로 계약하고
랜드로드에게 리스를 인수한다고 합의하고 랜드로드 동의하에
1년후 리스가 끝나면 재계약을 하기로 약속하고 3자가 사인해서
편자를 남겼습니다. (1년치 서브리스료 한꺼번에 선납)

그러다가 리스가 종료된 1년후에 랜드로드와 다시 새로 리스계약을
해야하는데 랜드로드가 그냥 month to month로 하자고 해서 저도 동의해
지금까지 리스계약 없이 거의 5년동안 렌드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렌트비 밀린적 없슴)

그러다 최근 랜드로드가 제 업장에서 음식냄새가 난다고 저에게 여기서
음식을 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간단하게 라면등등을 끓여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김치도 먹으니 냄새가 강해서 그럴거라고, 하니 주인도 한국음식이
냄새가 더 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냄새 안나게 하라고 주의를 줘서
그렇게 지냈는데 몇달후 지난 며칠전 전화를 해서 아직도 음식을 만들어 먹냐고
(cooking)해서 원래 말한 것처럼 간단한 것은 점심등에 해먹는다고 대답했더니
음식을 계속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같은걸 하더군요.

렌트업장에서 전기포트나 전자렌지등으로 점심등 음식을 해먹는것이
왜 경찰이 개입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어제
law office를 통하여 익스프레스메일로 30 day notice 받았는데
4월말까지 계약을 종료(termination)하겠다고 4월초에 한달치 엔트비내고
나가라고 하네요

* 여기서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1.서류상으로 리스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계약한게 없고 단지 기존 인수할때
향후 리스를 나에게 주겠다고 한 편지한장밖에 없는데 (물론 구두상으로 동의해서 매달 렌트비를 보냈금) 여기서 법률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2. 음식때문에 나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제가 음식을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제 업장에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는데..누가 애기했는지, 지나가다 냄새를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시틸수 있나요? 제가 이에 대응 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3. 저는 만약 나가게 된디면 기존에 제 업장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가구
설비등등이 약 25,000$ 정도 투자되어 인수한것으로 그냥 쫓겨가면 저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계약 만료전까지 그동안 제 한의원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서 얼마라도 그 비용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랜드로드에게 요구하고 싶은데 만약 주인이 거절한다면 제가 eviction
까지 가야할텐데 좀 억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렌드비가 밀려서 그런것도 아니고.혹시 음식냄새가 아시안에 대한 차별같은걸로 대응 할수 있을가요?

최대한 저를 방어할수 있는 tip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16 2:39:07 PM
안녕하세요

별다른 Notice Requirement 가 계약서에 없었다면, 건물주인은 30 Days Notice 를 주고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전 계약서안에 자동적으로 이전 계약이 Renew 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을 요구하실수도 있으므로, 이전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9/2016 12:55:27 PM
month to month lease 상태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보상없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있고 싶다면 주인의 요구조건에 부함하는 점을 찾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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