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발급받은 라이센스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순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추방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고용주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고용인을 둔경우, 벌금을 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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