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지니스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121****
조회1,987 공감0 작성일3/17/2016 1:40:18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6 5:24:45 PM
안녕하세요

1) 이미 발급받은 라이센스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순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추방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고용주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고용인을 둔경우, 벌금을 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4:03:04 PM
1) 불체자라고 해서 라이센스 취소 안된다.
2) 아들이 시민권자로 부모가 불체자가 되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3) 불체자로 신고해도 범법이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다. 비지니스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관계로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