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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취하 하는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e**lt****
조회4,185 공감0 작성일3/17/2016 1:31:14 PM
현재 진행중인 소송(가정법이나 민사등등)을 취하하려면
재판이 열리는 날 쌍방이 참석을 안하면 되는가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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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6 5:22:28 PM
안녕하세요

Request for Dismissal (소송취하) 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해당 Department 에 관련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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