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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 부주의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조회2,909 공감0 작성일3/16/2016 8:32:23 PM
안녕하세요 상담부탁 드립니다

신호대기중에 있는데 뒤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심하게 박아, 차가 거의 상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회사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이후 바로 심한현기증과 어깨, 목 통증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고수습은 회사보험에서 처리한다기에 제 개인보험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상생활이 힘들만큼 목, 어깨통증에 시달립니다.
주변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

회사 상대로 클레임하기는 조금 그런것같고
그리고 뒤에서 박은차 주인에게 내가 어떤보상을 받을수있는지도
회사측에서 확실한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6 10:18:28 AM
안녕하세요

회사차량을 타고 있었고 Scope of Employment 에 일어난 일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 를 통하여서 본인의 고용주에게 치료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3/16/2016 9:05:13 PM
선생님께서도 확실한 말을 들으신게 없다는데..... 저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
상황으로 볼때, 선생님은 100 % 피해자 이신데, 그렇다면 전적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선생님의 회사 보험사는 아무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전 후 상황을 다시한번 정확히 하셔서 본인의 과실 / 상대방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하신 후,
정말로 일방적인 상대방의 과실이라면, 100 % 보상을 요구하십시요.
h**s6**** 님 답변 답변일 3/16/2016 10:12:38 PM
그정도 답변은 누구나 말할수있는 상식입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7:49:06 AM
회사 차량이면 회사의 종업원 워커스컴(상해 보험)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워커스컴을 들지 않았다면... 진짜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 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연락 하시고

아니면 본인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만 워커스컴이 끼어 들면
일반 변호사들은 대부분 빠집니다. 워커스컴에서 변호사를 지정하니까요.
그런데 제 주변 분들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 변호사를 추천 하더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워커스 컴도 상해보험회사니까 뭐 돈아끼고 간단히 하려는 경향 때문이 아닐까요?

이건은 상대편 보험에서 처리 해야 할 것 같으니
우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먼저 전화해 보세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3/17/2016 2:49:45 PM
변호살 고용하세요 ..혼자힘으로 처리 ? 글세나 ..피해자 이니 ..변호사 비용도 직접은 안들어가도 되니 ..하루라도 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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