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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onus repayment clawback

지역Alaska 아이디j**sicalee015****
조회3,329 공감0 작성일1/11/2024 3:41:11 AM
안녕하세요
며칠전 개인사정으로 퇴사절차를 밟게되었는데요
입사시 받은 사인업 보너스의 50% 환급하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사인업 보너스 레터에 근속기간 2년 이후부터는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고쓰여있었고 정확히 날짜에 맞춰야 된다는 말이 없어 실수로 시작일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1/6/22에 입사하였고 1/2/24에 퇴사하였는데 4일을 채우지 못해 받은 보너스의 50%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되었고 회사 내부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ㅠㅠ
30일 이내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고 현재는 금액을 dispute로 걸어 둔 상태에서 다시한번 금액 하향조정을 고려해줄것을 요청하는 노트를 남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노트를 무시하고 dispute를 거절 할 경우 혹시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을때 저의 상황에서 2년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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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2024 11:49:45 AM
회사에서 계약서대로 한다면 별 방법이 없으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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