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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구입후 세금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R****
조회4,597 공감0 작성일1/10/2016 9:36:45 PM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에 H1신분일때 조그만한 콘도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후에 H1에서 영주권 진행되다가 잘 안되서 서류미비자가 갑작스레 되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텍스보고를 계속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관련되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텍스보고를 하지못하면 집 구입에 관한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글 달아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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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6 3:52:08 PM
2014년까지 세금보고를 해 오셨는데 왜 2015년 세금보고를 못 하십니까? 영주권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세요.

첫 집 구매에대한 연방정부 세금 헤택은 2010년까지 였으며 지금은 혜택이 없습니다만 혹시 주택 소재 주 정부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8:03:35 AM
불체자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할수 있다고 하죠.
2014년에 집을 구입하셨으면, 2015년에는 집을 사는라 빌린 돈의 이자에 대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자는 님이 세금을 내야할 금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보고 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액수도 없죠.
G**eral****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9:34:05 AM
2014년에 구입하셧으면, 2015년도에 세금보고에 신고하셔야 감면을 받는데,
하지않았으니, 해당사항이 업겟지요,담당회계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몇년지난것도 될수있다는 논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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