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곽 재혁 전문가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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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2016 11:21:15 AM
현재 4유니트 렌트를 주고있는데요
3-4년전 구입을할때는 미처 몰랐읍니다
inspection을 할때는 사람들이 집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유닡가 전부 계약서에 싸인한 가족외에 한두가족들이 같이 나눠서 사용하면서 렌트비도 나눠낸다는걸 알았읍니다
별말썽이 없으면 그냥 모른채 눈감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중에 한유니트가 두가족이 살고있는거같은데요( 아마 3가족일수도...)
지난 9월에 새로 아기가 생겼거든요
주위사람들 얘기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앞으로 월 100불씩을 charge 할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 할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계약서 위반(두 가족 세가족이 사는문제)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대로 살려고 할경우 퇴거를 요구 할수가 있나요?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새로 아기가 생긴 젊은 가족들이 너무나 신경쓰이게해서 아기 앞으로라도 핑계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데요
감사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