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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살때 한국에서 부모에게 돈을 빌릴경우 그리고 론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le****
조회12,628 공감0 작성일4/23/2012 6:33:25 PM
집을 사려고 합니다.
영주권자 5년차 ,싱글, 처음 집을 사는 경우임.

1. 한국에서 부모에게 10만불 정도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나요?
그리고 그냥 개인 은행으로 들여오면 되나요?

2. 십만불대나 이십만불대 집을 사려고 하는데
20%~50% 정도 다운할 생각인데
제가 현재 세금보고를 작년에 처음했고.
개인 비즈니스 마이너스 보고 했습니다.
융자가 나올까요?
다운을 50%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3. 혹시 십만불대 초반되는 집을 캐쉬로 다 주고 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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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12 8:45:24 PM
안녕하세요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한국에서 송금하실때 한국에서의 증여 관련 세금 부분은 세무사와 협의하시고송금하실떼는 부모님 계좌의 처음 balance 확인서와 송금후 balance확인서를 모두 첨부해서 융자시 제출하셔야 함니다
2.40%이상 다운 하시고 credit이 좋으시면 가능합니다(720이상)
3.주택가격 전체를 올 캐쉬로 집을 사시는것은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375-8775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12 8:56:01 PM
1. 일단 한국에서 송금을 하실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 에서는 부모님이 돈을 증여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셔야만 돈의 송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부모님의 돈을 빌리시는 경우 즉 차용을 하는 경우 송금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에 돈이 들어온다면 이는 gift로 처리를 하셔야만 융자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송금의 액수가 $100,000이상이 되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곳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는 융자를 위해서는 2년치의 세금보고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컴이 조금 모자라시는 경우에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는지를 융자 전문인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렌더에 따라서 가능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전액 현금 구입도 가능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2 7:55:56 PM
1.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신 것에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크레딧이 680 이상이면 VOE 프로그램으로 20%다운을 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집을 캐쉬로 다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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