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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자 세금신고 필요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im****
조회5,171 공감0 작성일1/9/2024 9:39:24 PM
미국에 유학와 취업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 만 5년이 되었고 지금은 OTP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미국에 온 지 만 5년이 되면 거주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럼 한국에 있는 자산도 신고(FBAR, FATCA)해야 하겠죠?그런데 비슷한 환경에 있는 미국 한인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냥 비거주자로 신고하고한국에 있는 자산 신고를 안 한다는데....한국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서 그런 것일지....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유학을 와서 한국 계좌에 자산이 있는 상황입니다.?혹시 지인들처럼 꼭 거주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일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더불어 만약 꼭 거주자 세금 신고를 해야해서 FBAR, FATCA를 해야한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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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24 10:56:30 AM

1. 거주자, 비 거주자는 법이 정한하는것이고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서 보고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고 비거주자로 보고하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가 걸리면 벌금과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습니다.


2. 해외계좌에 대하여는 은행이름과 주소 금액등의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되고, 따라서 어떤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24 11:23:33 A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5년까지는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fbar, fatca 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6년차가 되고 183일을 넘어가면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당연히 fatca 와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는 $10,000이상이고, fatca는 $50,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한국은행명, 은행주소, 계좌번호, 1년중 최고가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저희 세무전무가들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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