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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세금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k**gyh201****
조회5,591 공감0 작성일1/11/2024 2:36:07 PM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세금신고로 작년엔 환급받았는데 현재로는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23년도 7월까진 E2비자로 근무했는데 23년도 7월까지의 세금신고를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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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4 7:21:19 AM

23년 7월까지의 세금보고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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