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혼인 영주권은 6개월내지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초청 후 배우자가 정식 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면,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실 필요없이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초청인께서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하시게 되면,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는 달리 입국 후 불법체류가 생기면 영주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투자이민으로 인한 현재는 임시영주권자 입니다. 정식은 곧 나올거 같습니다. 어짜피 임시영주권 신분이라도 정식과 모든게 다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 자격 5년중 임시영주권 기간도 포함등등).?
궁금한게 만약 배우자와 혼인신고후 배우자를 초대 하려고 하는데, 대략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만약 신청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미국으로 들어와있고 (예: esta아닌 정식 여행비자나 유학비자등) 불법체류상이 되도, 미국을 나가지만 않는다면 추후 배우자 영주권이 나오면 불법체류 기간이 면제가 되는지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 경우 면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등을 알고 싶습니다. 초대를 해놓고 미리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같이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식 영주권이 승인되면 곧바로 전 시민권도 신청할 계획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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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혼인 영주권은 6개월내지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초청 후 배우자가 정식 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면,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실 필요없이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초청인께서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하시게 되면,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는 달리 입국 후 불법체류가 생기면 영주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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