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범죄'를 신고하여 사기꾼들을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서류미비자가 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경찰/검찰/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U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시면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 비자는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므로 영주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물론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것을 막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