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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이민 사기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c109****
조회3,602 공감0 작성일12/15/2022 5:59:57 PM

불체신분이고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7만불을 주었어요. 그후에는 영주권보다 편법으로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8만불이 더 넘어갔어요.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와서 면허증과 여권을 만들자고 하면서 여기 저기 데리고 다니더니 온갖 핑계와 함께 전부 사기라는걸 알게 됐어요.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저도 불법이라는걸 알고 그 일을 진행했기때문에 제가 신고를 해도 그 브로커는 처벌 받지 않나요?

저도 추방이나 기타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 브로커 또한 불체신분이란걸 알게 됐는데 제가 신고하면 추방 가능성도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어디에도 말못하고 눈물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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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22 9:11:29 AM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범죄'를 신고하여 사기꾼들을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서류미비자가 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경찰/검찰/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U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시면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 비자는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므로 영주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물론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것을 막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6/2022 6:09:37 PM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걸릴 확률이 낮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깨지는 날이 오기전까지는
마약에 중독되듯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냐 지역에서 건축 공사업을 하다가
펜실베니아로 이사해온 친구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군요.

못 받고 있던 General contractor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수만불을
일명 ‘해결사”를 통해서 60%의 대금을 4일만에
현찰로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긴 그런 식으로 돈을 받으려면
그런 쪽으로 통로를 알아야함은 물론이겠지요.

불법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아니고
그런 불법자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또다른 불법자들이 미국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0nTSHuHV5AWy__mi49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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