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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 행정명령 시민권 영주권 자녀 나이 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3456****
조회2,319 공감0 작성일11/21/2014 12:18:59 AM
안녕하세요
자녀의 나이가
성인이 되기전 나이라면
시민권 영주권 자녀의 부모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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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12:30:46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기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으므로, 성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구분을 해 놓지 않았으므로, 별다른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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