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기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으므로, 성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구분을 해 놓지 않았으므로, 별다른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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