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2007년 이전 입국에서 2010년 이전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나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항들으 이전 추방유예 조건들을 유지하고 있는듯으로 사료가 됩니다.
1) 나이제한이 사라졌지만, 16세 이전에 입국하셨어야 하는 점은 변하지 않은듯 사료되므로, 아쉽게도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참고로 OPT 의 경우, Unemployment 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게 됩니다. 1월에 직장을 관두시고 90일이 지난 시점에도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불법체류 상태셨다고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