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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지역California 아이디z**ngleey****
조회1,848 공감0 작성일11/20/2014 11:11:2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방유얘에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거의 보든 부분에서 저가 해당 되는데 ?가지가 안돼네요.

1. 16세이전에 미국에 미국에 채류.
- 미국에는 2001년에 왔는데. 그때는 나이가 13세 였고요.
잠깐 한국에서 5,6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미국에서 2005 1월에 왔습니다.
- 두번째 다시 미국에 올때는 나이가 만 16세 였습니다.

중간에 잠깐 한국에 왔던거 때문에 저는 추방유예에 해당이 안되는겁니다끼?

2.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두번째는 저가 마지막으로 신분이 opt 였는데 그게 만료일은 8월 2012년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조건은 2012 6월에 신분이 만료인데.

저가 애매한건 opt 만료일은 2012년 8월 인데 저가 일을 그만둔게 2012년 1월 부터입니다. 이경우에는 opt 만료일이로 신분 만료날짜를 따져야되나요? 아나면 일은 그만둔 시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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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11:52:42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2007년 이전 입국에서 2010년 이전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나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항들으 이전 추방유예 조건들을 유지하고 있는듯으로 사료가 됩니다.

1) 나이제한이 사라졌지만, 16세 이전에 입국하셨어야 하는 점은 변하지 않은듯 사료되므로, 아쉽게도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참고로 OPT 의 경우, Unemployment 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게 됩니다. 1월에 직장을 관두시고 90일이 지난 시점에도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불법체류 상태셨다고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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