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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불체자 부모인 제가 행정명령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조회3,084 공감0 작성일11/20/2014 11:03:36 PM

제가 불체자 부모입니다

서류미비로 불법체류는 9년째구요


제 자식이 이번에 가족 영주권 신청하며

5개월전에 편지로

인터뷰 웨이버 통지 받고

영주권 나오는것 기달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주권 받으면 저도 행정명령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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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11:46:00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하엿고, Criminal Back Ground Check 를 통과하고,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본인께서도 오바마의 행정명령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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