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하엿고, Criminal Back Ground Check 를 통과하고,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본인께서도 오바마의 행정명령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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