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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는지..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1,301 공감0 작성일11/20/2014 11:02:00 PM
저는 13년전에 F-1으로 아내과 함께 미국에 와서 그 신분으로 살다가 3개월 전에 돈도 없고 해서 학교를 그만 두어서 F-1 신분이 out of status인 상황입니다.

시민권 자녀가 있고 5년이상 미국에 살았으며 (출국 없이) 살았으며 2002년에 교통티켓 하나 받은 것 밖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Google에서 행정명령 Detail을 읽어보니 양지로 나와서 등록하고 Fee내고, 백그라운드 확인하고 범죄기록이 없고 시민권자녀가 있고 미국에 5년이상 살았으면 세금을 내고 노동허가 신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씌여 있더군요.

여기서 저희는 다 해당되는데 미국에서 체류기한이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5년이 아니라 신분을 포기한것은 3개월 밖에 안된다는 것과 현재 제 생각에는 저의 상태가 unlawful presence가 아니라
out of status라는 것이 너무 걸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11:38:46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는 Unlawful Presence 또는 Out of Status로 두가지 다 함께 표현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기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이어야 하지, 5년 동안 불법체류로 지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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