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Unlawful Presence 또는 Out of Status로 두가지 다 함께 표현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기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이어야 하지, 5년 동안 불법체류로 지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