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이전 발동시켰던 추방명령에서 2007년 이전이 아닌 2010년으로, 또한 Age Cap (나이제한)을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추방유예 신청 조건에 있었던 미국 입국당시의 나이가 16세가 넘으면 안된다는 조항은 유지가 된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추방유예 신청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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