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과거 5년이상의 미국 체류기록 사실과, 시민권자 자녀분과의 관계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 배우자 신청이 거절되신 이유가, 아마도 신청당시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셔서 거절되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와있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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