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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와 이번 행정명령

지역New York 아이디m**iss****
조회2,560 공감0 작성일11/20/2014 6:38:05 PM
저희 부모님께서 2010년도에 Profession with advanced degree or oof exceptional ability 로 I-140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영주권 신청 process 중간에 age-out 으로 제외되었고 DACA 로 퍼밋받았습니다. 보아하니 DACA 수혜자들 부모님들은 구제가 안된듯하고..

다만 저희 부모님은 i-140 을 받으신 상태인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하여 수혜를 받으실수있으신지요..?

입국은 2001년 8월에하였고 오버스테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대충 설명 드렸더니 적잖이 실망하신 눈치세요..

한국으로 두분만 다시 돌아가실 계획도 있으신거같고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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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7:09:39 PM
I-140 승인받으신 자체로는 혜택를 받지 못하실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영주권를 받으시면 부모님의 추방 유예는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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