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이시고, 5년간 미국에 거주하셨으며,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통과하신다면,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추방유예의 경우, Age Limit 이 없어졌고, 2007년에서 2010년 이전으로 연장되었지만, 다른 내용들은 기존의 추방유예와 같으므로, 만 16세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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