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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행정명령

지역New York 아이디j**y****
조회3,445 공감0 작성일11/20/2014 6:19:10 PM
저희부부는 시민권 아이가 있구 2007년 9월 입국이라 가능한거같은데
큰애가 2007년 9월입국해서 내년이 되야 만16세가 돼요
오늘날짜 만16이 안되도 내년 만 16세가 될때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2년전 청소년 추방유예가 만16세이상이되야했어서요 현재하이스쿨 다니는중인데 포함되는건가요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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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6:23:01 P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이시고, 5년간 미국에 거주하셨으며,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통과하신다면,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추방유예의 경우, Age Limit 이 없어졌고, 2007년에서 2010년 이전으로 연장되었지만, 다른 내용들은 기존의 추방유예와 같으므로, 만 16세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6:57:23 PM
모든 자격조건이 되지만 아직 16세가 되지 않았다면 16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4 3:32:51 PM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는 만 1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c**usse****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7:57:06 PM
우리아들 DACA 15세생일지나고 바로신청해서 웍퍼밋 소셜넘버 다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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