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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거주 병역연기 문의 - 웹소설 작가 활동도 국내영리활동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mhome****
조회4,365 공감0 작성일1/12/2024 5:40:17 PM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37살까지 병역연기를 받았습니다.


이 병역연기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영리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웹소설 플랫폼에 투고해서 국내계좌로 정산금을 수령하는 것도 국내 영리 활동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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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4 7:59:19 AM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도 '고용'을 통하여 국내영리활동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 혹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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