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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대금을 안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1,870 공감0 작성일4/11/2016 8:16:56 PM
가정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잔금 기일은 안정했지만 공사가 끝나면 완불 키로 했으나 공사가 끝났지만
집주인이 이리저리 트집잡으며 잔금만불을 안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해당집에 린을 걸어놓는 방법도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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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2016 11:34:53 AM
안녕하세요

Mechanic Lien 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빠른시간안에 절차에 따라서 접수를 하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6 2:52:22 PM
인가된 Contractor이시면 공사가 끝난후 90일안 까지 Mechanic's Lien을 접수 하실수 있읍니다. 하지만, Mechanic's Lien은 90일까지만 유호하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야 하는 단점이 있읍니다. 잔금에 규모에 따라 소송을 고려하시면 되겠읍니다. 만약 90일 이후에 lien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제시켜야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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