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법규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aii30****
조회1,573 공감0 작성일4/10/2016 7:33:34 AM
교통법규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안사람이 파킹장에서 차를 빼내다가 뒤에 있는 차량을 살짝 받았읍니다. 상대방 차는 firelane에 불법으로 주차되어있었고 차주는 없었읍니다.
사고가 난 후에 차주가 나타나서 보험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 궁금해서 여쮸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쪽의 과실로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16 8:11:36 AM
교통사고 자체에서는 서 있는 차를 박은 사람의 과실입니다.

님의 집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비켜 달라고 하셔야 하고, 그래도 안비키면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때리시면 때린 사람의 과실인 것과 같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6 9:07:5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 상대방의 불법주차 사실이 사고의 부분과실이라고 주장하겠고, 상대방측 보험회사측에서는 본인의 부주의운전을 과실이라고 주장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