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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cor122****
조회1,311 공감0 작성일4/9/2016 9:44:1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집이 한채있습니다,
영주권인 지금은 그집에 대해 신고를 할필요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않고 미국에 있는 집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집 세금도 같이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민권으로 바꾸면 한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따른 어떤 세금상에 변화가 있는지요?.
듣기로 시민권자는 한국에 대해 부동산도 신고를 해야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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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6 9:15:3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자체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통한 월세 수입이나 전세 보증금의 이자 수익 등은 보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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