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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MMERCIAL 쓰레기 수거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
조회1,536 공감0 작성일4/9/2016 6:04:19 AM
일년전 쓰레기 수거업체와 일주일 1회 쓰레기 수거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년이 지난후 일방적으로 쓰레기 수거 비용을 40% 인상하는 고지서를 받었습니다.
마침 건물주가 사용하는 쓰레기 CONTAINER가 큰 사이즈여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여, 쓰레기 수거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쓰레기 업체에서는 계약당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의무 사용 기간이 5년이라서 해지시 페널티 5개월치 비용을 청구하겠다 합니다.
물론 계약 당시 작은 글씨로 씌여 있는 계약 문구를 잘 체크하지 못한 것이 실수이지만
계약시 설명하지도 않던 의무 사용기간을 5년으로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40%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 계약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어텋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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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6 9:20:2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서명을 하신후이므로,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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