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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품거래대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120****
조회1,572 공감0 작성일4/6/2016 10:11:59 AM
물품을거래후에 대금을 차일피일미루고 있습니다
현제가게영업을하고있습니다 수금하러가면 다음주에 준다고하면서
계속미루고 있습니다
$25000 됩니다 한번에다준것이아니고 $2000 $3000하던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건납품후에 받은 싸인서류는 다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말씀 기다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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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6/2016 10:41:08 AM
안녕하세요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절차(Debt Collection Lawsuit)를 통하셔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과정의 소요기간문제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협상 및 합의로 진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6 3:00:11 PM
받으신 서류로 상대의 책임을 증명할수 있다고 가정하면 변호사 선임이 급선무 입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요구 편지가 먼저 나갑니다.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고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소송을 한후 다시 해결방법을 찾게 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k**ng120**** 님 답변 답변일 4/6/2016 10:47:46 AM
케빈장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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