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아는 분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편의 재산을 미망인 앞으로 할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이 서류에 공증인 필요하다면 이 공증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에게 주어야 할 돈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맘대로 정해지는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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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1/2016 12:09:47 AM
그거 알려주면 상속재산도 좀 나눠주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b**mogu****님 답변답변일4/1/2016 11:08:52 AM
아래 웹사이트에서 전문가 분의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 해 보시면........ http://www.sdsaram.com/?doc=bbs/gnuboard.php&bo_table=biz_law&wr_id=356 http://ny.koreatimes.com/article/806136 -->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법률용어로는 Intestate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유언장이 없을 때에는, 고인의 미망인에게 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시 적용되는 각 주의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산 상속법은 비교적 ‘균일화된 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과는 달리, 각 주의 상속법 균일화 및 평준화를 위해 제시된 ‘통일 상속법(Uniform Probate Code)’이 여러 주에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각 주마다 무유언 상속시 누구에게, 어떤 금액의 재산이 분배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근접한 뉴욕 주와 뉴저지 주에서도 분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무유언 상속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h**s6****님 답변답변일4/1/2016 11:25:53 AM
몽키는 재산이 없어서 미국엘 다시 못들어 오잖아 가진게 있었으면 불체자로 살다가 추방을 당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