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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860 공감0 작성일3/31/2016 10:37:16 AM
고속도로에서 4중충돌로 교통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나의 차를 뒤에서 과속으로 받자
나의차는 앞차를 받고 하여 4중충돌이었습니다.
그관계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MRI찍어 보니(목,허리, 손목) 내가 목 T1T2가 바로 펴져있고 C2C3가 허니에이션 되고 C4에서-C7는 다 부어있고 L3,4,5가 허니애이션 되였고 양 손목도 뼈에 이상이 와서 지금 수술하자고 하는데 수술이 무섭고 휴우증도 두렵고 해서 고정대로 묶고 있습니다.
목과 허리는 주사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고 한의원다니며 침을 맞고 있습니다.
부상이 많아서 변호사는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 BI가 적은 금액이면 치료하는데 부담이 되여서 조심하였는데 당행히 상대방차의 BI가 10만불이라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런경우 치료와 합의금을 변호사가 하자는 대로 하지만 환자인 저로써
어떤것들을 주의하며 보상합의상 후휴증을 위해 어떻게 저로써 의견을 세워야 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라 한참을 걱정과 아픔을 가지고 한달을 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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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6 12:27:43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하신 상황에, 상대방의 보험 커버리지 리밋이 높은경우, 본인의 차 파손정도와, 신체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서 합의금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합의금의 분배는 1/3 을 받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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