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재구입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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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6 1:16:20 PM
기존주택을 매매한후 판매 금액보다 더비싼 주택을 재구입을 해야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고 들었는데요.
이경우 몇개월내에 구입해야하고 그조건이 안될시에 세금은 구입가+싱글 25만불 부부50만불(자격구비)제외후 양도차익에서 계산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어느기준 금액에서 세금이 주어지는것인지요?
답변 주시는 선생님들께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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