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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영택씨께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e**cki****
조회2,677 공감0 작성일1/17/2016 4:06:26 PM
몰게지를 구매자가 얻긴했는데 크로징을 하려니 자신이 지불해야할 현금이 부족해서 크로징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earnest money를 판매자가 가지고 가는것인지요.구매자가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인들의 의견이 아주 상반되게 답을 주시는데 아주 혼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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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16 5:54:54 PM
말씀하시는 이유에서 바이어가 크로징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바이어의 default 가 되므로 어니스트머니 디파짓은 찾아갈수 없는 경우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스주와 캘리포니아의 경우 크게 다른 조항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관계에서 양측에 대한 조건중 원칙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것입니다.

바이어의 디파짓금액이 매매가액의 3%를 넘지 않는 금액이었다면 본 계약에 관계된 당사자들(양측의 부동산회사포함)의 합의서명후에 쎌러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바이어에게 썰러는 3%까지의 배상금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하기에 일반적으로는 디파짓금액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7:37:17 AM
"부동산 거래인들의 의견이 아주 상반되게 답을 주시는데 아주 혼동이 되다" 하시는 이유는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전의 질문은 Loan이 안 되는 경우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buyer가 down 할 돈이 없는 경우라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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