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숏세일을 하실때에 승인이 안나게 됩니다. 물론 남편분의 이름만으로 주택의 융자나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와이프 분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 하시려고 하여도 일단은 숏세일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숏세일을 하시게 되면 일정기간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모기지를 미리 부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3.글쎄요 그래도 제 생각에도 렌트를 주실수가 있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숏세일을 일단 하시게 되면 크레딧이 나빠지게 됩니다. 숏세일로 부채의 탕감이 된다고 하지만 일단 나빠진 크레딧을 회복 하는것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일 인근의 렌트시세가 모기지를 감당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면 굳이 숏세일을 추진 하시는것 보다는 keep을 하시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