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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어덯게 해야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j**n640****
조회2,275 공감0 작성일4/28/2012 6:14:01 PM
6년동안 모기지 페이먼을 내다가 얼마전에 론모디피케이션을 신청했었는데, 융자해준 모기지 회사에서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집을 숏세일 하려고 합니다.
집 모기지는 1차와 2차로 나우어 져 있으며, 1차는 아들이름으로 되어있으며, 2차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SBA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혹시나 건물로 융자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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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9/2012 8:20:04 AM
조지아주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지아주의 해당지역의 주택차압이 법원에 가서 이루어 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를 JUDICIAL FORECLOSURE라고 하며 판결에 따라서 콜렉션이 될수 있을것 입니다. 이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인근지역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차모기지의 성격이 LINE OF CREDIT이라면 이를 포함한 미납이 되는 모기지나 재산세가 있으시다면 모든 부채의 정리에 관해서 은행측과 협상을 하셔야 하면 특히 추후에 추심이 되지 않도록 이를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변호사와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차압후에 은행에서 본인의 재산으로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추가 담보로 설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입니다. 제 생각에는 숏세일을 고려 하신다면 일단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서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융자조정이 거부되셨다면 은행에 따라서 새로이 시행되는 소위 오바마 재융자에는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이전의 융자로 페니메나 프레디맥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융자이며 지난 12개월간 연체가 없는 모기지를 가지신 경우 비교적 쉽게 재융자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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