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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은 언제든지 할수 있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k**3****
조회2,798 공감0 작성일4/28/2012 5:48:41 AM
9개월만에 지난주에 모디케이숀이 $400 낯추어서 임시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3개월간 잘 내면 그때가서보고 다시 은행심사측에서 다시 결정한다고 하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집을 지키고 싶어서 어제 첫번째 모게지를 보냈습니다
3개월후에 정식 승인이 났을때에 제가 부담하기에 어려운 금액으로 다시 결정된면 집을 포기하게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숏세일은 언제나 할수 있는 것 인지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숏세일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라고 하는것으로 들었는데요....그럼 12월안에만 숏세일해야지 되는지요?
너무나 모르느것이 많아서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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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12 9:30:57 PM
그동안 은행에서 론 모디피게이션을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정식승인이 났을 때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결정이 되면 물론 숏세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숏세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합니다.

숏세일을 하실려면 현재 귀하의 집값이 융자금액보다 훨씬 작아야만 합니다.
집 페이먼트가 한번도 밀리지 않았고, 수입이 충분하여 페이먼트를 내고도 넉넉하거나, 크레딧이 아주 좋고, 다른 아무런 Hardship Situation 이 아닐경우엔 숏세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은행을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숏세일은 은행이 당연히 신청하면 받아주는것이 아니고 은행한태 집값이 융자금액보다 훨씬 작아서 현시세로 집을 팔아도 되는지를 부탁을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은 손해를 보면서도 숏세일을 승낙 하느냐하면 차압을 해서 집을 뺏는것보다 Taxation에 해택을 보며, 돈을 꿔온 Mother 은행한태서도 어느정도에 크레딧을 유지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자기자본만 가지고 집 융자를 해주는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좀더 싼이자로 Mother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옵니다. 집을 담보로 빌려준돈이 Default 가 생겨 차압을 하는 경우엔 빌려온돈에 4~5배의 크레딧을 Mother 은행으로부터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숏세일을 해줄려고 하는것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Debt relief Act (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 (HAFA) Program)를 올해 12월 말까지 숏세일을 끝낼 수 있으면 숏세일로 인하여 발생되는 Deficiency Amount 대해서 세금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3천불까지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하는 HAFA를 이용하시면 Recourse 융자라도 Deficiency Amount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시행령을 Take a advantage를 못하시는 분들은 숏세일을 하실때 본인에 융자가 집을 처음 살때 융자(Non-Recourse)인지 아니면 1차융자라도 Refinance하셨다거나 1차말고도 2차, 3차, 라이오브크레딧등등이면 Recourse 융자입니다. (융자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요)

숏세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Deficiency Amount 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Non-Recourse융자면 세금을 안내도 되고 Recourse융자일 경우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한 2차, 3차은행이 못받은 차액에 대해 끈질지게 돈을 요구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Judgement를 받으면 General Lien이 평생 쫓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세일을 결정하기전에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하시고 전문인에 자문을 충분히 받아보셔야 합니다. Case by Case로 숏세일을 하시는 분들에 형편이 다르오니 숏세일로 은행이 Settlement를 해준다 하더라고 과연 집으로 인해 생긴 모든 빚이 청산되는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귀하의 집이 있는 동네에 유능한 부동산인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전문가한태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뜻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9/2012 8:05:02 AM
일단 현재 승인이 되신 조건에서 대개 3개월 정도를 TRIAL PERIOD 기간으로 보고 이기간 페이먼트를 잘납부 하시고 선생님의 융자조정 신청시의 조건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예, 갑작스러운 실직)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이 되게 됩니다. 만일 나중에 TRIAL PERIOD가 종결된후 승인이 취소되거나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가서 숏세일이 가능 합니다. 숏세일은 아무때나 가능할수 있으나 금년도 12월말까지 숏세일이 종결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숏세일시 탕감된 부채에 한해서는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와 한번 상담을 하시고 숏세일이 가능한지등의 여부를 한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2 10:35:03 PM
숏세일은 융자조정 성공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12월 이전에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시는 분들은 모든 차액을 탕감을 받으며 그 차액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숏세일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지금 시작 하셔야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k**3**** 님 답변 답변일 5/5/2012 9:02:16 PM
제 질문에 답변하여주신 위 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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