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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지역Alaska 아이디T**ohy****
조회3,252 공감0 작성일1/12/2024 8:29:15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3/2024 11:44:10 AM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031

"No gain or loss shall be recognized on the exchange of real property held for productive use in a trade or business or for investment if such real property is exchanged solely for real property of like kind which is to be held either for productive use in a trade or business or for investment.


When the replacement property is ultimately sold (not as part of another exchange),

the original deferred gain, plus any additional gain realized since the purchase of the replacement property, is subject to tax."


Section 1031 Like-Kind Exchanges 를 IRS 에 보고하는 방법

https://www.irs.gov/pub/irs-pdf/f8824.pdf < - - -


질문자분이 사인하신 해당 Section 1031 Like-Kind Exchanges 의 'exchange documents' 를 검토해보시고, 위 '1031 교환' 과정과 관련된 facilitator (qualified intermediary) 와 CPA/EA와 상담이 절실히 필요로 보입니다. 


참고로,
"
You can not act as your own facilitator (qualified intermediary).
In addition, your agent (including your real estate agent or 
broker, investment banker or broker, accountant, attorney, employee or anyone who has worked for you in those capacities within the previous two years) can not act as your facilitator. "


하단 내용 'Qualified intermediary' (Accommodator)에 관하여 참고 하시고요.

https://www.ftb.ca.gov/pay/withholding/qualified-intermediary.html 


"A부동산(분양 받음)을 매도하면서, 매도 비용 전체로 B부동산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매각대금을  '1031 교환'을 위하여 “제삼자의 손”(qualified intermediary)에 맡겨서 

'1031 교환' 에 대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Gain deferred in a like-kind exchange under IRC 혜택이 적용이 안되어 
거래에 대한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3/2024 3:59:05 PM
"A qualified intermediary (QI) is a third-party entity
that is authoriz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to facilitate 1031 exchanges."

https://www.ftb.ca.gov/pay/withholding/qualified-intermediary.html < - - -
위 링크 찬찬히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10:30:39 AM
"중개인과 거래가 되었고, 해당 거래를 법무사나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것과
'1031 제3자의 손 규정' 과 무관하며,

'1031 교환' 에 요구되는 '제3자의 손'의 의미는
= third-party entity = qualified intermediary 에 의하여 설정된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구좌 (Account)에
매도로 생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로 발생된 매각대금이 개인 구좌에 입금이 된 이후 매수가 이루어 졌다면,

"taxpayer 납세자(질문자님)가 1031 교환 자금이나 판매로 인한 순 자산에
손을 대는 것을 금지"하는 '1031 교환'의
(g) Safe harbors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Gain deferred in a like-kind exchange under IRC 혜택이
적용이 안되어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 1031 교환 전문 회사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고 . . .

관련 부동산의 판매(매도)에 관한 정보를 지참하여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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