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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성혼 배우자 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a**rik****
조회7,333 공감0 작성일1/14/2024 12:14:49 PM
J1 비자를 받고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개월 후 한국 에 있는 연인이 esta 혹은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와 동성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동성 배우자에게 J2비자 부여가 가능할까요? 단순 신분변경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일까요? J2 비자 및 신분변경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한국에 잠 시 돌아와 미국으로 재출국시, 한국 대사관에서 j2비자 인정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다 한국 국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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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4 7:36:17 AM

미국에서 혼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동성/이성 배주자는 똑같은 이민혜택을 받게 됩니다.  ESTA 입국이후에는 신분변경이 안되지만 학생 비자등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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