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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웨이버

지역New York 아이디A**asin30****
조회6,705 공감0 작성일1/13/2024 7:13:22 PM
안녕하세요 대략 28년전쯤 아버지가 미국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도 못하시고 한국으로 바로 추방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받은 비자가 잘못되서 이미그레이션에 아버지 이름이 뜬것 같았습니다 .그당시 싸인을 하고 나가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하시구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제가 시민권을 따서 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초청이 가능할까요? 이제 70이셔서 연세가 있으셔 제가 미국에서 모시려고 하는데 웨이버가 가능할까요? 아직은 건강하시지만 나중에 혹시나 긴 간병을 원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제 아이도 약을 먹어야 하는 아이라 제가 장기간 한국에 나가 있는것도 힘든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생활 가능하고 하실때 모시고 오는 방법이 좋을듯 하여 여쭤봅니다.
딸보러 오고싶으셔 한국에서 방법도 찾아보고 반드시 가능하다 하여 돈도 많이 드려 변호사도 선임해서 관광비자 인터뷰도 했었지만 그것도 다 안됐었습니다 그것도 10년전 일이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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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4 8:51:3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먼저 예전 추방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즉시 추방을 당하면 해당 처분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아버님께서 이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청구 (FOIA)를 먼저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FOIA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FOIA를 먼저 신청하여 아버님의 추방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2. 예전에 비자 신청을 하고 거절을 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거절 레터에 아버님의 거절사유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받으신 비자가 문제가 된 것이라면 출입국심사관이 아마도 212(a)(6)(C) misrepresentation을 근거로 거절을 했을 것이지만, 심사관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즉시 추방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단지 즉시 추방으로 처리되었다면 추방으로 인한 입국금지는 이미 해제되었을 것이지만 misrepresentation을 적용했다면 이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waiver가 없이는 이민비자를 포함한 어떤 비자도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FOIA만큼은 아니지만 비자 거절 레터에도 거절 사유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FOIA와 비자 거절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아버님께서 misrepresentation 조항으로 인한 입국금지 웨이버가 반드시 필요하신 상황이신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아버님을 초청하고 웨이버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규정 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진행했을 때 승인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 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만큼 관련 서류 및 정보를 확보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웨이버가 필요할지 하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등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4 7:41:10 AM

28년전 위반이 있었고 10년 전 비자 신청이 그 위반을 사유로 거절되었다면 '이민사기' (fraud) 혹은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자녀가 있어도 웨이버(waiver)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입국시도 당시 조사받은 기록을 찾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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